J Korean Neurol Assoc > Volume 44(3); 2026 > Article
주간과다졸림의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에서 약물 사용: 최신 진료지침과 국내 현황
J Korean Neurol Assoc 43(4):233-244, 2025 https://doi.org/10.17340/jkna.2025.0045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된 위 논문에서 본문 및 표(Table)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 론

3. 주간과다졸림에 사용 가능한 약물의 국내 현황

모다피닐은 2011년 허가사항 변경으로 OSA-RES, SWSD 적응증이 삭제되어 성인 기면병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에서 OSA-RES 및 SWSD 환자에 대한 모다피닐 사용은 허가 외(off-label)로 간주되며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기면병 환자의 경우 진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 및 급여 기준은 아모다피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Table 1.
Summary of 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Drug 미국(FDA/AASM 2021) 유럽(EMA/유럽지침 2021/NICE) 일본(PMDA/JRS 2020) 국내(MFDS/HIRA)
Modafinil NAR, OSA-RES, SWSD 승인 NAR 승인 NAR, OSA-RES 승인 성인 NAR만 승인 및 급여*
NAR, IH 강권고 OSA-RES, SWSD 삭제, 일부 국가 제한적 승인 PAP 최적화 후 재평가 강조
NAR 1차 치료
Armodafinil NAR, OSA-RES, SWSD 승인 일부 국가 제한적 승인 미승인 성인 NAR만 승인 및 급여*
NAR 조건부 제안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급여 인정.

Table 2.
Clinical guidelines and medication access for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Disease 미국(AASM 2021/FDA) 유럽(유럽지침 2021/EMA/NICE) 일본(JRS 2020/PMDA) 국내
Narcolepsy, children MOD, SXB 조건부 제안 MOD, MPH, SXB (cataplexy, MPH (엄격 관리) 승인 및 급여 부재*
PIT 6세 이상 승인 DNS), AMPH, PIT
Idiopathic hypersomnia MOD 강권고 MOD 1차 치료 MOD 승인 및 급여 부재
SXB, PIT, MPH 등 조건부 제안 MPH 2차 치료
LXB 승인 PIT, SXB 3차 치료 (프랑스)
OSA-RES PAP 최적화 후 약물 MOD, AMO, SOL, PIT SOL, PIT 승인 MOD 승인 및 급여 부재
NHS 비권고(비용 효과성 측면, 효과 인정)
SWSD MOD 권고(AASM 2015) 일부 국가에서 오프라벨/비급여 처방만 가능 비약물 치료 중심 승인 및 급여 부재
MOD, AMO 승인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MOD, AMO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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