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Neurol Assoc > Volume 7(2); 1989 >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1989;7(2): 357-362.
고위경정맥구: 3례 보고
황성희, 이병철, 박재현, 이병인, 정태섭
연세대학교 신경과, 방사선과.
High Placed Jugular Bulb : A Report of Three Cases
Sung Hee Whang, M.D., Byoung Chul Lee, M.D., Jae Hyun Park, M.D., Byung In Lee, M.D.Tae Sub Chung, M.D.
Department of Ne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경정맥구는 내경정맥 기시부의 최상단부위로서 정상적으로 경정맥공내에 위치하게 되며 S상정맥동의 연장부위라고 할 수 있다. 고위경정정맥구라함은 일반적으로 그 지붕부위가 정원창함요 상부나 또는 고막의 하골윤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를 일컬는다. 보고에 의하면 고위경정맥구는 전정도수관, 내이도, 후반규관, 안면신경, 전정등의 인접 구조를 압박 또는 침범하므로서 여러가지 신경학적 또는 이과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위치에 따라서 두개강내 잡음을 유발시킬수 있다. 이러한 고위경정맥구는 측 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그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다. 고위경정맥구는 비교적 드물지않게 신경이학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간과되기 쉬워, 기타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따라서 저자등은 고위경정맥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고위경정맥구로 인한 신 경이학적증상으로 판단되었던 3례 (객관적 및 주관적인 두개강내 맥동성 잡음, 현훈 및 감 음신경성 난청)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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